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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 함께 육아휴직할 경우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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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란?
초등학교 2학년이하(만 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하면서 통상임금의 80%을 급여액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아래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절차
1.1 [근로자 →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1.2 [사업주 → 근로자]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1.3 [근로자 → 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1.4 [고용센터 → 근로자] 지급요건 심사 및 지급
2. 신청방법
1.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1.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지급액
1. 급여 지급대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180일 이상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자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
2. 급여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단, 급여 지급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으로 다달이 받는 금액은 실제 받아야 할 액수의 75%입니다. 나머지는 적립해 두었다가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머지 25%를 받게 됩니다. 경력 단절 예방효과를 위한 조치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복직 후 5개월 정도 지나면 고용센터에서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가 옵니다. 안내 문자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문자로 안내받은 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4. 급여 지급제한
- 육아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특례제도
1. 3+3 급여 특례(현재)
급여 특례제도는 위의 일반적인 육아 휴직 급여제도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3+3 특례제도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80%에서 100%로 상향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2. 6+6 급여 특례(2024년 예정)
1.1 자녀연령 확대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1.2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첫 3개월 → 첫 6개월
1.3 상한액 확대
- 최대 300만원 → 최대 450만원
예시)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2023년 vs 2024년 ]
특례 확대 내용 | 2023년 | 2024년 |
적용 기간 | 3+3 | 6+6 |
자녀 연령 | 12개월 | 18개월 |
지급 상한액 | 최대 200 ~ 300만원 | 최대 200 ~ 450만원 |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급 증명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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