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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업무대행기관이 국민연금 EDI 업무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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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 업무 대행서비스란?
인터넷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서식 민원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서비스를 국민연금 EDI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업무대행 기관에 맡기는 것을 업무대행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업무대행기관)가 사업장으로부터 4대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를 위임받아 각종 신고 및 신청, 조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 증명서는 위임불가입니다.
국민연금 EDI 업무 대행기관 자격요건
-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경영지도법인, 행정사법인
-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전문분야 : 인적자원관리), 행정사(일반행정사) 포함
국민연금 EDI 업무 대행서비스 신청방법
국민연금 EDI 업무 대행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 위탁사업장 등록 > 대행업무 시작
1.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
- 업무대행기관 : 국민연금ED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대행기관을 지정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 지사 : 신청한 내역을 검토한 후 최종승인을 합니다
2. 위탁사업장 등록
- 사업장 : 업무대행기관에 업무대행 관련 신청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 업무대행기관 : 사업장에서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대행기관의 서명을 한 후 제출합니다(국민연금EDI 홈페이지로 신청)
- 국민연금 지사 : 신청한 내역을 검토한 후 최종승인을 합니다
3. 대행업무 시작
- 업무대행기관 : 국민연금EDI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탁받은 위탁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행업무를 시작합니다
국민연금 EDI 제공 서비스
국민연금 ED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보험 공통신고
-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상실/변경신고
- 사업장 탈퇴/변경 신고
2. 국민연금 고유신고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신청, 소득총액 신고
- 납부재개,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
3. 통지업무 국민연금에서 수시/월간/년 제공
- 처리결과(정상, 오류내역)
-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월간 정기자료 확인 대상자
-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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