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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모르게 더 낸 세금 돌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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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1. PC 조회

     

    <로그인 없이 바로 확인 가능>

     

     

    1.1 위의 링크로 "국세환급금 찾기"까지 한방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메뉴로 들어가실 분들은 "국세청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로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2 들어가신 후 "납세자구분"(내국인, 외국인) 선택,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1.3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2. 모바일 조회

     

    <갤럭시용, 아이폰용 두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1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모바일 조회는 국세청 앱인 손택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갤럭시용과 아이폰용 두가지 버전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2.2 손택스를 실행합니다.

    2.3  "삼선메뉴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2.4 "납세자구분"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2.5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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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수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PC 신청

    PC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2. 모바일 신청

    모바일신청은 앱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손택스 > 신고/신청 > 계좌개설 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3. 우체국 직접 수령

    우체국으로 가셔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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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나,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금액을 오납으로 더 냈을경우 또는 법률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감면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갈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 최초 지급요구일 :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국세청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환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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