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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합칠 경우 최대 800만원(승용차 기준)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전기차보조금 조회 및 최대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2024 전기차 보조금 기준
2024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동차
1. 보조금 지원대상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구매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 거주 등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자동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면,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에 대한 공고를 합니다. 아래에서 각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급사업 공고에서 지자체의 전기차 보급대수, 보조금,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급사업 공고관련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보급대수 (7,555대) |
전기승용차 | 일반 4,262대, 우선순위* 738대 |
전기화물차 | 일반 1,125대, 택배 875대, 중소기업 250대, 우선순위 250대 | |
전기승합차 |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 | |
보급기간 | 2024년 2월 28일(수) ~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 우선순위 : 취약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 폐지 후 전기차 구입,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합니다.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는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하여 구매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출고합니다. 구매자는 등록을 합니다.
6.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등록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7.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시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계 | 국고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00만원 | 650만원 | 150만원 |
소형 | 최대 677만원 | 550만원 | 127만원 | |
초소형 | 340만원 | 250만원 | 90만원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500만원 | 1,100만원 | 400만원 |
소형특수 | 최대 1,776만원 | 1,306만원 | 470만원 | |
경형 | 최대 1,120만원 | 800만원 | 320만원 | |
초소형 | 6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대형 | 최대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는 2년 내에 타 지자체에 판매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
2024 보조금 개편안
2023년 보조금 대비 2024년에 개편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2023년 | 2024년(개편안) | |
전기 승용 |
성능보조금 | 중대형 : 최대 500만원 소형 : 최대 400만원 초소형 : 350만원 정액 |
중대형 : 최대 400만원 소형 : 최대 300만원 초소형 : 250만원 정액 |
성능차등 |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미만 보조금 대폭 축소) |
|
배터리안전보조금 | - | 국제표준 OBD장착 시 20만원 지원 | |
배터리 계수 | - | 배터리 차등계수 신설(1.0~0.6) | |
사후관리계수 | 직영 A/S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1.0~0.7) |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 20만원 |
이행보조금 :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4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50만원 |
|
기본가격 기준 | 5천 5백만원 미만 : 전액 5천 5백~8천 5백만원 : 50% 8천 5백만원 초과 : 미지급 |
5천 5백만원 미만 : 전액 5천 5백~8천 5백만원 미만: 50% 8천 5백만원 이상시 : 미지급 |
|
취약계층 지원 | 차상위 계층 : 국비 10% 추가지원 | 차상위 계층 : 국비 10% 추가 지원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10% 추가) |
|
택시 지원 | 택시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지원 | 250만원 추가지원 | |
사후보증지원 | - | 전기차 10년/50만km 이상 보증시 30만원 지원 | |
산식 | 성능보조금(500)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 최대 680만원 (중대형 기준) |
[성능보조금(400) + 배터리안전보조금(20)] x 배터리효율계수(1.0~0.6) x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x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 최대 650만원(중대형 기준) |
|
전기 화물 |
성능보조금 | 소형 : 최대 1,200만원 경형 : 900만원 정액 초소형 : 550만원 정액 |
소형 : 최대 1,100만원 경형 : 최대 800만원 초소형 : 400만원 정액 |
경유차 폐차 유도 | - | 폐차 이행 : 50만원 폐차 미이행 : -50만원 |
|
성능차등 | 주행거리 성능 250km까지 차등 | 280km까지 차등 | |
배터리 계수 | - | 전기승용차와 동일기준 | |
충전.안전 차등 | - | 충전속도 90kW미만 50만원 차감 | |
택배 지원 | - | 국비 10% 추가지원 | |
산식 | 성능보조금(1,200) x 사후관리계수(1.0~0.8) = 최대 1,200만원(소형 기존) | 성능보조금(1,100) x 배터리효율계수(1.0~0.6) x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x 사후관리계수(1.0~0.8) - 충전.안전 차등(50) |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전기차 보조금 조회 및 최대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기차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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