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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신 분. 4인가족 기준 최대 월 1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지원내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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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생계곤란 사유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폭력 등을 당했을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그 밖에 보건보지부 장관이 고시했을 때

    2. 소득, 재산 기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선정기준(소득, 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천 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이하 (1억 9천 4백만원)
     - 농어촌 : 1익 3천만원 이하 (1억 6천 5백만원)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재산도 기준 이하여만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가구원 수 금융재산(2023) 금융재산(2024)
    1인 8,077,000원 8,228,000원
    2인 9,456,000원 9,682,000원
    3인 10,343,000원 10,714,000원
    4인 11,400,000원 11,729,000원
    5인 12,330,000원 12,695,000원
    6인 13,227,000원 13,618,000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이 어렵거나 신청에 관련된 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주민센터를 확인 후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지원 요청 또는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시.군.구의 발굴조사에 의해 정해집니다. 지원요청은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등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신고는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에 의한 신청은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뒤에 지원 결정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선조치 사후조사로 먼저 조치를 한 후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지원절차

    시.군.구의 발굴조사에 의한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긴급생계자금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1.2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1.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합니다.

    1.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긴급생계자금 관련 상세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2023년 대비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지원주기는 월단위이며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단, 현금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물로 지급 가능)

    구성원 수 지급 금액(2023) 지급 금액(2024)
    1인 가구 623,300원 713,100원
    2인 가구 1,036,800원 1,178,400원
    3인 가구 1,330,400원 1,508,600원
    4인 가구 1,620,200원 1,833,500원
    5인 가구 1,899,200원 2,142,600원
    6인 가구 2,168,300원 2,437,800원
    7인 가구 이상(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286,900원씩 추가

     

    마치며

    지금까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으로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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