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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대한 부담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냈던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3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의 확대개편을 준비중입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권(제1금융권) 이자환급
    •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이자환급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종세트 대출 취급시점 금리 신청절차
    은행권(제1금융) 이자환급 2023.12.20 이전 4% 초과 불필요
    중소금융권(제2금융) 이자환급 2023.12.31 이전 5% 이상 ~ 7% 미만 필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개편 2023.05.31 이전 7% 이상 필요

     

    제1금융권(은행) 이자환급

     

     

    1. 소상공인 이자 환급대상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기준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입한 개인사업자에게 환급을 하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 용
    환급액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기준 최대 2억원
    최대 환급액 300만원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이자 환급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에게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자 환급시기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환급받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1년 이상인 차주 최초 집행시 환급예정액 전액 환급
    1년 미만인 차주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 최초 집행시 환급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2금융권(중소금융) 이자환급 신청하기

    제 2금융권(중소금융)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를 의미합니다.

    1. 대출이자 환급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제2금융권(중소금융)에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기준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1억원으로 한정하며 최대한 환급받을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금리구간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 구간 지원 내용
    5.0 ~ 5.5% 대출금액 x 0.5%
    5.5 ~ 6.5% 대출금액 x (적용금리 - 5%)
    6.5 ~ 7.0% 대출금액 x 1.5%

    ※ 대출잔액이 9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5% 차감한 1%가 지원대상이므로 9천만원 x 1% = 90만원이 됩니다

     

    3.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하기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초기 접속량 폭주를 대비하여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 5부제를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일 출생연도(4자리) 끝자리
    3월 18일(월) 3 / 8
    3월 19일(화) 4 / 9
    3월 20일(수) 5 / 0
    3월 21일(목) 1/ 6
    3월 22일(금) 2 / 7
    3월 23일(토) ~  모두 가능

     

     

     

     

     

    2분기 신청 및 환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4월 1일(월) ~ 6월 24일(월)
    • 환급액 확정 : 6월 25일(화) ~ 6월 27일(목)
    • 이자환급 : 6월 28일(월) ~ 7월 5일(금)

     

    4. 이자 환급시기

    이자 환급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일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전달체계도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관련 신청시기가 늦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소상공인 이자환급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대상이었던 대출이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종세트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pdf
    0.53MB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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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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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1. 금리
        - 최대 연 20% 이내, 연체 이자율 최대 연 20% 이내
        - 2021년 7월 7일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0%
    2. 상환기간
        - 최단: 최소 91일 이상
        - 최장: 최대 30년까지 가능
    3. 수수료
        -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
    4. 조기상환 수수료
        -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상세정보에 표기)
    5. 총대출비용
        - 수수료 포함된 총 대출 비용은 개인 신용평점 또는 조건에 따라 상이
        - 예시: 1,000만원 대출시 총 상환금액 1,200만원이하(연이율 20% 적용)

    ※ 본 사이트에서 직접 대출 및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