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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가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상환 세액공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 세액공제 등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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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잠깐!!]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대한 미리보기 서비스를 12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로 공제항목별 절세전략을 잘 짜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개정세법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1.1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래와 같이 신설됩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연간 500만원 이하 기부 가능)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역경제활성화를 의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 연소득 3천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금 300만원 > 기부 후 세금 29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돌려받는 효과!!
    * 답례품 :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관광지 입장권, 체험권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방법, 소득공제, 답례품 선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6%(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1 영화관람료 문화비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2.2 대중교통 사용분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황금비율로 사용하면 최대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꼭 챙기셔서 최대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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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정세법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3.1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3.2 학자금대출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3.3 연금계좌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됩니다.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3.4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됩니다.

    • 3억원 → 4억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 세액공제 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4.1 14세 ~ 34세 청년

    14세 ~ 34세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율이 90%까지 됩니다(한도 200만원)

    4.2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들의 소득세 감면율이 70%까지 됩니다(한도 200만원)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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