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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한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팁까지 확인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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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부에 대한 기부금 환급에 대해서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기업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12월말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24년 1월 14일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일이 증빙서류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
    • 중증장애인 증명서
    • 해외교육비
    • 신생아 진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자녀 학자금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비
    • 지정기부금
    • 교복구입비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특히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 환급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간소화자료 선택 > 한 번에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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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부터 세법이 일부 개정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달라진 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부금 환급을 받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일부 개정이 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 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모두 돌려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먼저 선보입니다. 12월말까지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로 내년 연말정산 때 얼마큼 돌려받고 더 내야 하는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 절세팁까지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기부금 환급에 대한 기부금 공제관련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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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기간 및 기본 지식(소득, 세액공제) 

    1.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기존 세금자료를 이용하여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더 적게 냈다면 부족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세율(80%, 100%, 120%)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80%를 선택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금액을 내야 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120%를 선택한 근로자는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120%를 선택하면 돌려받아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0%를 선택한 사람이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120%를 선택한 사람은 정부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원금만 돌려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2024 연말정산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2023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확인  1월 15일 ~ 2월 15일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1월 22일 ~ 2월 29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기타자료 제출  ~ 3월 10일
    누락분 경정청구  3월 11일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월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및 누락분 추가 신고  5월 1일 ~ 5월 31

     

    3. 과세표준 기본세율

    소득금액 구간별로 과세율은 달라집니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과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4.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주 크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 세액공제 : 표준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결국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으로 1,000만원 상당을 지출했다면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4,000만원의 소득을 낸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4,000만원에 대한 표준세액을 위의 표에 의거하여 산출하게 되고 그 표준세액에서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이유입니다.

    [연소득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표준세액
    표준세액 - 세액공제 = 최종 소득세

    1년 동안 낸 소득세가 최종 소득세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으로는 기부금, 월세, 보험료, 교육비, 연금계좌,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액공제로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가입입니다.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관련 상세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기부금 중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하기 전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공제항목별 절세팁도 있으니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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