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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4인가구 기준 월세 50만원이상, 집수리 비용 수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대상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특정 구간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해당 구간은 2023년 기준 47%에서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 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 지원해 줍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을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72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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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신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즉, 월급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일 경우 월 수십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자가일 경우 도배/장판/지붕 등 수백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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