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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4인가구 기준 월세 50만원이상, 집수리 비용 수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대상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특정 구간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해당 구간은 2023년 기준 47%에서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가구 단위 보장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및 2024년 기준중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기준 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2.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 지원해 줍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의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을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 그 외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 비용의 100%를,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72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청년 가구 주거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즉, 월급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일 경우 월 수십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자가일 경우 도배/장판/지붕 등 수백만원 이상 지원이 가능하므로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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