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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모급여 들어보셨나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월 1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문에서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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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방문신청
부모급여 방문 신청은 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 자격조건
부모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
- 부모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5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8세미만은 아동수동을 지급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0~2세의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3~5세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대상일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원 혜택
부모급여 지원 혜택은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1. 가정 양육
아동의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 지원(2024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현금 지원(2024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동 나이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2. 어린이집 이용
월 51만 4천원에 해당하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후 부모급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생일 기준으로 2달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출생한 후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0~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만2~5세까지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만 8세미만까지는 아동수당으로 힘들고 지친 육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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