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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많이 힘드신 취약계층 대상으로 12월 18일부터 정부에서 난방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일 경우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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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대상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2023년 등유바우처 또은 연탄쿠폰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경우
- 세대원 모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32%(생계급여), 40%(의료급여), 48%(주거급여), 50%(교육급여)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 상세내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세대당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합니다. 상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 이상 | 지원형태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체크, 무계좌,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592,000원 | |||||
차상위계층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343,800원 | 256,600원 | 136,100원 | - | 선불카드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기간
난방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월) ~ 2023년 12월 29일(금)
- 2차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화) ~ 2024년 1월 19일(금)
2.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지원 신청 및 사용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지원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에게는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카드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사용(수급자) > 카드사용 모니터링(공단)
2. 사용방법
▶ 지난 동절기 등유. LPG 난방비를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인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유.LPG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 주문 시 배달료도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용기간(2024년 6월 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관련 상세보도자료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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