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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PR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어렵지 않으신가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최대 14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IRP퇴직연금을 오늘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 및 운용방법까지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꼭 혜택받으세요. 12월 30일까지 가입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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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sion) | |
가입요건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계좌 가입 |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투자상품 | 펀드, ETF | 예금, RP 등 원금보장형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
수수료 | 없음 | 0.2~0.5% |
해지 | 부분해지 가능 | 계좌 완전 해지만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연금저축 합산) |
환급액 | 최대 79.2만 | 최대 148.5만 |
위험투자상품(주식형) | 제한없음 | 70%까지 가능 |
가장 많이 드는 형태는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 IRP 300만원입니다. 자유납입식으로 매달 넣어도, 한꺼번에 넣어도 됩니다. 연금저축을 IRP보다 우선시하는 이유는 연금저축은 중도출금 가능하지만 IRP는 해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0만원이 필요할 경우(둘 다 1,000만원 납입했을 때 가정) 연금저축은 100만원만 인출 가능하고 IRP는 전부 해지 후 1,000만원을 모두 인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방법
계좌 가입은 증권사를 추천합니다.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 하면 은행이나 보험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으면 증권사 계좌가 유리합니다. 증권사 계좌도 은행이나 보험사처럼 보수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가입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많고 수수료도 은행이나 보험사에 비해 싼 편입니다. 아래는 금융권별 IRP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내역입니다.
투자 상품 | 투자 가능 여부 | ||
은행 | 보험 | 증권 | |
원금보장형(예금 등) | 0 | 0 | 0 |
펀드 | 0 | 0 | 0 |
보험 | x | 0 | x |
랩어카운트 | x | x | 0 |
거래소 상장(ETF, 리츠 등) | x | x | 0 |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또는 계좌개설 이벤트가 있는 증권사를 선택해서 바로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알려주는 IRP 고르는 꿀팁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신한으로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5대 증권사 IRP 수익률 비교(2020~2022년, 원금보장 상품 기준)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 수익률은 아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600만원까지)과 IRP(900만원까지)에 납입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은 9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여기서 잠깐!!]
연금저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신탁 - 은행에서 가입
-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에서 가입
- 연금저축보험 - 보험사에서 가입
3가지 상품에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만 소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납입 기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날짜까지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입금해도 상관없습니다.
- 연금저축은 12월 31일 23시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
- IRP(퇴직연금)은 12월 30일 16시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
상품 운용방법
증권사 계좌로 선택했을 경우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한 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 : 미국 S&P500, 미국나스닥 100, 미국테크 top10 INDXX
- IRP : 70%(미국 S&P500, 미국 나스닥100), 30%(예금)
IRP는 위험투자상품 비중이 70%까지만 가능하므로 70% 넘으면 구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 상품 중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시거나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추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격형, 중립형, 안전형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으므로 상품을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방법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5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즉, 5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 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16.5%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 80세까지 연금수령을 미룰 경우 연금수령 시 세율을 5.5%에서 3.3%까지 낮춰 저 세율*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년 1,2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기게 되면 16.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1) 1,200만원을 받을 경우
- 세금은 1,200만원 x 5.5% = 66만원입니다. 결국 받는 돈은 1,200만원 - 66만원 = 1,134만원입니다.
2) 1,300만원을 받을 경우
- 세금은 1,300만원 x 16.5% = 215만원입니다. 결국 받는 돈은 1,300만원 - 215만원 = 1,086만원입니다.
오히려 1,200만원이 1,300만원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금은 무조건 년 1,2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세율
- 만 55세 ~ 69세 : 5.5%
- 만 70세 ~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
1. 연금저축이란
다양한 펀드를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으며 보통 연금저축이라 함은 연금저축펀드를 일컫습니다. 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입니다.
2. IRP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DB, DC, IRP형이 있는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입금한 금액은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 DC, IRP 관련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은 위에서 설명하였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연말까지 가입하셔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고 노후 경제생활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수익을 얻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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