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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보증금 구하느라 힘들지 않으신가요?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청약신청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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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전월세 세입자에게 주택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보증금 30%(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 가능)
    • 최대 6천만원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는 12월 26일부터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장기안심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
    • 특별공급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 가구는 140%, 2인 가구는 130% 이하)
    • 부동산 합산기준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 보유 자동차 3,683만원 이하(현재가치 기준)

    전체 2,000호 중 일반공급은 1,800호(90%), 특별공급은 200호(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100호를, 세대통합가구에게 100호를 제공합니다.

    1. 일반공급

    일반공급분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
    1인 가구 4,024,661원 이하
    2인 가구 5,505,914원 이하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4인 가구 7,622056원 이하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7인 가구 9,362,786원 이하
    8인 가구 10,023,933원 이하

     

    2.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2) 세대통합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
    1인 가구 4,695,438원 이하
    2인 가구 9,506,989원 이하
    3인 가구 8,061,838원 이하
    4인 가구 9,146,467원 이하
    5인 가구 9,648,590원 이하
    6인 가구 10,441,967원 이하
    7인 가구 11,235,343원 이하
    8인 가구 12,028,72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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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구 분 기 간 비 고
    1. 입주자 모집공고 2023년 12월 15일(금) 공사 홈페이지
    2. 청약신청 2023년 12월 26일(화) ~ 12월 29일(금) 인터넷 청약만 가능
    3. 서류제출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5일(금)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4.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2024년 2월 26일(월) ~ 3월 6일(수) 대상자 별도 통보
    5.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3월 15일(금)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6. 권리분석 심사, 계약체결 2025년 3월 14일(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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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1.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상가주택(주거용 부분),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내용

    구분 전세 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이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 까지 지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 / 전환율4%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제출서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가점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상세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입주예정자는 지원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 권리분석심사

    SH는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합니다.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임대계약 일정 협의

    입주대상자는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SH와 협의를 합니다.

    4.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SH,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을 지원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청약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3차 장기안심주택-공고문(웹용).pdf
    1.06MB

     

    마치며

    지금까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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