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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구하느라 힘들지 않으신가요?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청약신청을 12월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받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신청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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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전월세 세입자에게 주택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보증금 30%(단, 보증금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 가능)
- 최대 6천만원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2023년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는 12월 26일부터 청약신청을 받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장기안심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이하)
- 특별공급 :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 가구는 140%, 2인 가구는 130% 이하)
- 부동산 합산기준 2억 1천 5백 5십만원 이하
- 보유 자동차 3,683만원 이하(현재가치 기준)
전체 2,000호 중 일반공급은 1,800호(90%), 특별공급은 200호(1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100호를, 세대통합가구에게 100호를 제공합니다.
1. 일반공급
일반공급분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월 소득 |
1인 가구 | 4,024,661원 이하 |
2인 가구 | 5,505,914원 이하 |
3인 가구 | 6,718,198원 이하 |
4인 가구 | 7,622056원 이하 |
5인 가구 | 8,040,492원 이하 |
6인 가구 | 8,701,639원 이하 |
7인 가구 | 9,362,786원 이하 |
8인 가구 | 10,023,933원 이하 |
2. 특별공급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
2) 세대통합 특별공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특별공급분에 대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월 소득 |
1인 가구 | 4,695,438원 이하 |
2인 가구 | 9,506,989원 이하 |
3인 가구 | 8,061,838원 이하 |
4인 가구 | 9,146,467원 이하 |
5인 가구 | 9,648,590원 이하 |
6인 가구 | 10,441,967원 이하 |
7인 가구 | 11,235,343원 이하 |
8인 가구 | 12,028,720원 이하 |
SH 장기안심주택 신청절차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제출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구 분 | 기 간 | 비 고 |
1. 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12월 15일(금) | 공사 홈페이지 |
2. 청약신청 | 2023년 12월 26일(화) ~ 12월 29일(금) | 인터넷 청약만 가능 |
3. 서류제출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5일(금)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4.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4년 2월 26일(월) ~ 3월 6일(수) | 대상자 별도 통보 |
5. 입주대상자 발표 | 2024년 3월 15일(금) |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6. 권리분석 심사, 계약체결 | 2025년 3월 14일(금) 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1.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주택, 상가주택(주거용 부분),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2인 이상 가구 85㎡ 이하)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이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단, 최대 4천 5백만원 까지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 / 전환율4%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3년 12월 15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누락 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제출서류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가점을 위한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상세 제출서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1.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입주예정자는 지원가능한 주택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심사서류를 제출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2. 권리분석심사
SH는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후 개별 통보합니다. 최대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임대계약 일정 협의
입주대상자는 임대인, 중개인과 일정 상의 후 SH와 협의를 합니다.
4.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SH,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보증금(잔금)을 지원합니다. 잔금일은 계약일 기준 최소 3주 후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청약 관련 상세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및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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