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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및 조회(기준 산정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아래와 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천 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 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 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7천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 - 900만원) x 165/13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 x 285/70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 - 1천 400만원) x 285/18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 x 330/8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 - 1천 700만원) x 330/2100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예) 맞벌이가구이면서 부부합산 3천만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330만원 - (3천만원 - 1천 700만원) x 330/2100 = 1,257,142원 정도가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식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 - 2천 100만원) x 30/190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 - 2천 500만원) x 30/1500]

     

    예) 맞벌이가구이면서 부부합산 3천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자녀가 2명일 경우

    2 x [100만원 - (3천만원 - 2천 500만원) x 30/1500] = 2 x 90 =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3. 지급액 감액

    재산요건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충당

     

    4. 지급액 모의계산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5. 본인소득 확인방법

    본인의 급여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소득자료 확인

     

     

     

     

     

    ▶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이 "소득자료 확인"을 클릭합니다.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 소득자료 확인

     

    ▶ 조회 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및 조회(기준 산정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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