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에게 정부에서 소득지원을 합니다. 본문에서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30만원까지 지원하는 어가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이란?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어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어업경영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공익기능은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금액은 동일하게 130만원입니다.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절차 | 주체 | 내 용 |
1. 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 |
2.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경영체등록관리 시스템에 전산 등록 |
3.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어업인 증명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지조사 | |
4. 등록통지서 발급 |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30일이내 등록통지서 발급 | |
5. 상시조사 | 전산검증,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 |
6.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어업경영체 | 사실과 다른 경우, 경영정보 사실이 변경된 경우 |
7. 변경등록 | 지방 해양수산청 |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
8.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2. 요건
그 외 어업 특성에 따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선어업 | - 5톤 미만 |
양식업 | - 매출액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3,285만원) 이하 |
신고어업 | -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
기타 | -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
어선원 직불금 지원대상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입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를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방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어가, 내국인 어선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자격검증 후 직불금 지급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작년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직불금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관련문의 : 044-200-5454, 6011
신청기간
2024년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직불금 신청요건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한 달 앞당겨 5월부터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수) ~ 6월 30일(일)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 교통카드 비교 추천(케이패스 신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 (0) | 2024.04.30 |
---|---|
중장년 내일센터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일자리제공, 재취업) (0) | 2024.04.21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율, 계산기) (0) | 2024.04.08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대출 대상, 조건, 한도 등) (0) | 2024.04.06 |
퇴직연금 조회 및 종류(DB형,DC형,IRP),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 (0) | 2024.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