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본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욜,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1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1.2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메인메뉴의 세금신고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1.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중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각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고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 |
수정신고 |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 |
경정청구 |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 |
1.4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채움 서비스란?
일반신고외에 모두채움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납부할 세액, 모의 계산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3.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장부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미치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높은 금액 |
||
부정 무신고 | 간편장부 대상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
복식부기 의무자 |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0.14%] 중 높은 금액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 |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욜, 계산기)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최신), 우체국 현금수령
본인도 모르게 더 낸 세금 돌려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자동목차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money.raonrabbit.com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 내일센터 전직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일자리제공, 재취업) (0) | 2024.04.21 |
---|---|
2024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어선원 직불제) (0) | 2024.04.11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대출 대상, 조건, 한도 등) (0) | 2024.04.06 |
퇴직연금 조회 및 종류(DB형,DC형,IRP),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 (0) | 2024.03.31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의무교육 수강) (0) | 2024.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