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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본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욜,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신고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당해 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과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1.1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1.2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선택합니다.

    메인메뉴의 세금신고를 선택 후 종합소득세의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1.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파일 변환신고 중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각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수정신고 적게 신고하여 증액 신고
    경정청구 많이 신고하여 감액 청구
    파일 변환신고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신고

     

    1.4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 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서면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서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채움 서비스란?
    일반신고외에 모두채움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은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면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단,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가능하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방식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세액, 모의 계산기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2. 산출세액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3.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 계산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

     

    장부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미치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기장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보관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 신고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중 높은 금액
    부정 무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납부세액 x 40%]
    복식부기 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x 40%]
    [수입금액 x 0.14%]
    중 높은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x미납기간x0.022%

     

    마치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신고방법, 과세표준 및 소득세욜, 계산기)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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