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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제를 시행합니다. 본문에서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의무교육 수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같이 접수하면 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신청서 - 공통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 및 사용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종사일수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직불급 지급대상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급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단,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2. 지급대상자

    종사일 수 기준이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년 60일 이상). 증빙방법은 산림경영일지로 가능합니다.
    •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임산물 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30일(화)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 임가직불금은 0.1~0.5ha 입니다.
    • 면적직불금은 0.1ha 이상입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2.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본인 실적이 최소 3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 상한 면적은 30ha까지입니다.

     

    지급 단가

    각 임업직불제 종류에 따른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 ~ 0.5h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일반품목) 0.1ha이상 ~ 2ha이하 : 94만원/ha
    2ha초과 ~ 6ha이하 : 82만원/ha
    6ha초과 ~ 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송이) 0.1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3ha이상 ~ 10ha이하 : 62만원/ha
    10ha초과 ~ 20ha이하 : 47만원/ha
    20ha초과 ~ 30ha이하 : 32만원/ha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이 됩니다.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개별사항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
    - 인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 입목본수 일정 수준이상 유지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 농약, 퇴비, 분뇨, 액비 등 적정 사용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업인 교육 수강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가능합니다. 집합 교육은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임업직불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의무교육 수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임업직불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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