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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 있는 퇴직연금이 천억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말 기준으로 거의 7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퇴직연금 조회 및 종류(DB형, DC형, IRP),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 방법
내 퇴직연금 확인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
▶ 금융감독원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연금포털로 들어갑니다.
▶ 내 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원가입부터 합니다.
▶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동의에 체크합니다.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을 한 후 내연금 조회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 후 3일정도 걸립니다. 3일정도 지나면 본인의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을 운용,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명과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확인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인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카운트인포앱에서 자신의 은행.증권.카드.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
개념 | 퇴직 시 약정된 급여 수령 | 퇴직 시 운용결과에 따라 수령 |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운용 |
운용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퇴직급여 | 확정 | 변동 | 변동 |
기업부담 | 변동 | 확정 | 없음 |
중도인출 | 불가 | 사유충족시 가능 | 사유충족시 가능 |
※ DC.IRP는 계좌별 적립금 조회가 가능하지만, DB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므로 개인의 적립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각 퇴직연금의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란?
직장의 폐업이나 퇴직 후 기업의 지급지시 없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이 2023년 말 기준으로 68,324명 1,177억원에 달합니다.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방법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 청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청구 적립금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수령절차 확인 및 연금수령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확인하고 미청구 연금을 수령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연금 조회 및 종류(DB형, DC형, IRP),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회사는 생업으로 바쁜 근로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내 퇴직연금도 확인하시고 못 받은 퇴직연금이 있으면 꼭 돌려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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