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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보청기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이 되신다면 최대 130만원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청기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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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대상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받으신 후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청각장애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측장애
청력장애로 인해 청각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하는데 보청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양측장애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②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③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④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⑤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보청기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매에 필요한 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판매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및 전표
-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청기 사진
보청기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판매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및 전표
- 청각 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로그기록(피팅 리포트)
필요서류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구 분 | 필요서류 | 서류 양식 받기 |
급여비 청구 |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1부 | [ Donwload ] |
보조기기 처방전 1부(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1부 |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1부 | ||
보청기 사진 1부(바코드 확인 가능한 사진) |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1부 | ||
후기적합관리 급여비 청구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 1부 | |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전표 1부 | ||
청각 측정결과 및 데이터로그 기록 |
지원 금액
기준금액내에서 구입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해 줍니다.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 한해서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
※ 기준금액 : 1,310,000원 (적합관리급여 400,000원 포함)
보청기 구매처
보청기 구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체에 한해 가능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업체는 폐업 등의 이유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하시기 전에 해당 제품의 등록 유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청기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조건을 확인하셔서 보청기 지원금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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